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09.26.>
1.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군산시장은 제2조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09.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