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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952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3-07-17공포 2023-07-17공포번호 20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 출산장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의 출산ㆍ양육에 경제적 도움을 주는 등 저출산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9.>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생아”라 함은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아”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출산장려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자녀양육을 위해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삭제 2022.11.09.>
4. “가정”이란 신생아가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금 지원대상은 군산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출생 신고한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지난 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2.11.09.>

제4조

지원내용과 기준

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아는 100만원, 둘째아는 200만원, 셋째아는 400만원, 넷째아는 60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1,5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2.11.09.>
② 제1항의 지원금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급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1. 첫째아 출산가정 : 100만원 일시금 지급 <개정 2022.11.09.>
2. 둘째아 출산가정 : 200만원 일시금 지급 <개정 2022.11.09.>
3. 셋째아 출산가정 : 태어난 해 200만원 지급 후, 1년경과시마다 100만원씩 2년간 지급 <개정 2022.11.09.>
4. 넷째아 출산가정 : 태어난 해 300만원 지급 후, 1년경과시마다 100만원씩 3년간 지급 <개정 2022.11.09.>
5. 다섯째아 이상 출산가정 : 태어난 해 500만원 지급 후, 1년경과시마다 250만원씩 4년간 지급 <개정 2022.11.09.>
③ 쌍생아의 경우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각각 지급 한다.
④ 재혼가정(법적부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 또는 모 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출생순위로 인정한다.
⑤ <삭제 2022.11.09.>
⑥ <삭제 2022.11.09.>

제5조

지원신청

① 지원금 지원 신청인(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개정 2022.11.09.>
② 신청인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방법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절차

①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 서식 출산지원금 신청ㆍ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ㆍ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지원금 및 축하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개정 2022.11.09.>
② 지원금의 경우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작성하여 15일 이내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금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 출산지원금 지급대장에 기재 후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2.11.09.>

제7조

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였을 때에는 지원금 지급대장에 그 환수 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9.>

제8조

대장관리

① 읍ㆍ면ㆍ동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출산지원금신청ㆍ접수대장(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2.11.09.>
3. <삭제 2022.11.09.>
4. <삭제 2022.11.09.>
②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출산지원금 지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
2. <삭제 202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