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필요한 환지계획 및 토지가격 평정 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등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이 규칙은 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필요한 환지계획 및 토지가격 평정 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등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환지설계는 평가식과 면적식을 혼합한 절충식 환지방식으로 한다.
환지의 설계 및 환지평가의 기준시점은 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한다.
환지 1개의 토지를 1획지라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보통지 : 각지 및 특별지 이외의 토지
2. 각 지 : 전면 및 측면에 도로가 있는 토지
3. 특별지 :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사실상 사용면적 또는 법규상 필요한 면적)
획지의 최소 앞길이 및 최소 안길이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특별지 및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통지 : 9미터
2. 각 지 : 12미터. 다만, 전면도로 너비에 의한 표준 앞길이는 별표 1의 표준 앞길이 표에 의한다. <개정 2020.05.11.>
획지의 표준 안길이는 전면도로 너비에 따라 별표 2의 표준 안길이 표에 의한다. <개정 2020.05.11.>
획지의 배할선의 위치는 표준 안길이를 표준으로 하여 지형 지역 및 도로너비, 용도, 상황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2020.05.11.>
① 환지는 종전 토지의 원위치로부터 가까운데서 교부하기 위하여 할당구역을 교부한다.
② 할당구역은 지구계 또는 도로중심선, 배할선등 이와 유사한 구역으로 한다.
환지 위치의 할당은 조례 제14조, 제15조 및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순위에 의한다.
1. 보통지
가. 계획도로 중심선에 가까운 순위에 의한다.
나.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는 가목의 다음 순위에 이를 교부한다.
다. 1필지 토지로서 여러개의 할당구역에 걸쳐서 여러각지에 접하는 토지는 이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라. 분할로 인하여 생긴 종전 각필의 토지로서 그 환지면적이 최소 앞길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면적이 큰 토지에 합병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2. 각 지
가. 도로 중심선 교점을 포함한 토지를 제1위로 하고 도로 중심선 교점으로부터 종전 토지 경계선까지의 최단거리 토지를 제2위로 하여 순차로 배당한다. 단, 각지에 교부할 토지로서 규정 앞길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2위의 보통지에서 지정한다.
나. 도로 중심선 교점을 포함하여 수개 할당구역에 걸쳐 분할 환지면적이 규정의 최소 앞길이 이상이 되는 토지는 수개의 각지로 지정하고 분할면적이 규정의 최소 앞길이에 미달되는 토지는 면적이 큰 토지에 합병환지를 할 수 있다.
3. 광장, 공원, 하천, 구거, 시장, 기타 공공용지의 부지의 위치내에 있는 토지의 환지는 순차 그 공공용지부지에 접근하여 교부한다.
① 종전 토지 면적이 1택지 기준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동일인 소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합필하여 환지할 수 있다.
② 환지예정지 지정후 과소 토지소유자가 청산을 원할 때에는 환지처분전이라도 권리면적을 정하여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과소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환지대상 기준면적 이상으로 확보하여 환지지정을 요구할 때에는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④ 환지예정지 지정후 제3항의 사항이 발생된 경우 주변의 환지지정으로 인하여 재환지지정이 불가피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⑤ 사도등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과소토지로 할 수 있다.
⑥ 금전청산토지는 원위치에서 가상환지를 한 권리면적으로 하고 정리후의 평정가격에 의하여 교부한다.
① 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권리면적 계산은 사사오입 방법에 의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로 하며 환지의 면적은 사사오입 방법에 의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로 한다.
② 권리금액 및 환지평정가격 산출은 백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정리전 토지의 평정면적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장면적으로 하고 정리후의 평정면적은 환지확정 면적으로 한다.
정리 전후의 토지가격은 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 규칙에 의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관계조서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 정한 이외의 기준은 환지설계기준을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