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토지의 평정가격 심의
2. 환지 청산 가격기준 조정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이상 15인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사업에 관계되는 공무원, 토지평가의 전문가 및 기타 당해 사업 시행지구내에 이해 관계가 있는 자(토지소유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공영개발사업소장,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의 관할면장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 이외의 임기는 회의 개최 통보로서 위촉에 갈음하고 회의 종료로서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구획정리 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구획정리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참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