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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951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4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1.>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6.7.1.>
1.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및 산하기관
2. 기타 인터넷 시스템 및 컴퓨터를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시정정보를 이용하는 개인 및 기관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7.1.>
1. "인터넷" 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 이라 함은 시 홈페이지 등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개정 2015.04.30>
3. “누리집(홈페이지)”이란 시가 인터넷을 통하여 행정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말한다.
4. “전자민원창구”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 받아 처리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6. 삭제 <2026.7.1.>
7.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누리집을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하는 민원을 말한다.
8. “이용자”란 시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4.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 유도
5. 삭제 <2026.7.1.>
6. 국내ㆍ외에 자치단체의 홍보
7.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부서 및 홈페이지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

제5조

<삭제 2015.04.30>

제6조

업무개발

① 제2조에 규정된 기관에서 업무개발의 요구의뢰가 있을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타당성, 시스템용량, 활용성 등을 검토하여 개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업무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자료의 제공,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
③ 제1항의 업무개발요구에 대하여 자체기술로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조직

① 인터넷시스템은 대민업무처리의 불편해소 및 연중무휴, 상시 가동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부서내에 시스템 운영자, 각 부서에 자료관리담당자를 각각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시스템 운영자는 인터넷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자료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자료관리담당자에게 사용자 식별번호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인터넷시스템의 자료를 관리토록 하여야하며 자료관리담당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새로운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자료관리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요원의 지정

①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운영담당자는 시스템관리, 프로그램보급, 사용자교육 등 홈페이지시스템 운영업무를 전담한다.

제9조

운영교육 실시

①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지침서를 작성하여 메뉴별 자료관리담당자를 대상으로 연1회이상 운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1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반드시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개정 2026.7.1.>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12조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26.7.1.>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6.07.01.>

[제목개정 2026. 07. 01.]

제13조

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소요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민원신청은 홈페이지 민원실에 의한 신청서 제출과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고시된 처리소요비용을 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③ 삭제<2026.7.1.>

제14조

민원처리 공개

①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6.7.1.>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7.1.>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

제15조

민원상담실 운영

① 담당부서의 장은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상담실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상담실을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26.7.1.>

제16조

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교환을 하기 위해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

제17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①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의 지역정보화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지역정보화 인프라구축을 위한 지역정보화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주소(ID) 보급

보급) 시장은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주소(ID)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2015.04.30>

제20조

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ㆍ교류ㆍ관광유치ㆍ통상정보를 제공하고 게시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③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업무담당부서의 장이 관리하며, 기술적인 부분의 협조에 대하여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에게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21조

삭제

삭제 <2026.7.1.>
① 삭제 <2026.7.1.>
② 삭제 <2026.7.1.>

제22조

삭제

삭제 <2026.7.1.>
① 삭제 <2026.7.1.>
② 삭제 <2026.7.1.>

제23조

삭제

삭제 <20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