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1.>
이 조례는 군산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1.>
이 조례의 적용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6.7.1.>
1.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및 산하기관
2. 기타 인터넷 시스템 및 컴퓨터를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시정정보를 이용하는 개인 및 기관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7.1.>
1. "인터넷" 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 이라 함은 시 홈페이지 등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개정 2015.04.30>
3. “누리집(홈페이지)”이란 시가 인터넷을 통하여 행정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말한다.
4. “전자민원창구”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 받아 처리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6. 삭제 <2026.7.1.>
7.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누리집을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하는 민원을 말한다.
8. “이용자”란 시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4.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 유도
5. 삭제 <2026.7.1.>
6. 국내ㆍ외에 자치단체의 홍보
7.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부서 및 홈페이지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
<삭제 2015.04.30>
① 제2조에 규정된 기관에서 업무개발의 요구의뢰가 있을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타당성, 시스템용량, 활용성 등을 검토하여 개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업무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자료의 제공,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
③ 제1항의 업무개발요구에 대하여 자체기술로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인터넷시스템은 대민업무처리의 불편해소 및 연중무휴, 상시 가동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부서내에 시스템 운영자, 각 부서에 자료관리담당자를 각각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시스템 운영자는 인터넷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자료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자료관리담당자에게 사용자 식별번호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인터넷시스템의 자료를 관리토록 하여야하며 자료관리담당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새로운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자료관리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운영담당자는 시스템관리, 프로그램보급, 사용자교육 등 홈페이지시스템 운영업무를 전담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지침서를 작성하여 메뉴별 자료관리담당자를 대상으로 연1회이상 운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반드시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개정 2026.7.1.>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① 시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26.7.1.>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6.07.01.>
[제목개정 2026. 07. 01.]
①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소요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민원신청은 홈페이지 민원실에 의한 신청서 제출과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고시된 처리소요비용을 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③ 삭제<2026.7.1.>
①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6.7.1.>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7.1.>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
① 담당부서의 장은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상담실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상담실을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26.7.1.>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교환을 하기 위해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
①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의 지역정보화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지역정보화 인프라구축을 위한 지역정보화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보급) 시장은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주소(ID)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삭제 2015.04.30>
① 시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ㆍ교류ㆍ관광유치ㆍ통상정보를 제공하고 게시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③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업무담당부서의 장이 관리하며, 기술적인 부분의 협조에 대하여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에게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삭제 <2026.7.1.>
① 삭제 <2026.7.1.>
② 삭제 <2026.7.1.>
삭제 <2026.7.1.>
① 삭제 <2026.7.1.>
② 삭제 <2026.7.1.>
삭제 <20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