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군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군산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08.04.>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관계기관에 그 사항을 알리는 등 당사자가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의 인권정책 시행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인권증진 과제목표 및 이행전략
3.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4.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이나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의 추진상황을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 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항을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보장 및 증진 실천과제의 발굴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행정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01.03.>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인
2.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인
3. 인권과 관련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인
4. 그 밖에 인권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인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운영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얻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된 비밀 등을 누설할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때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된다.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