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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3951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3-03-15공포 2023-03-15공포번호 20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이ㆍ통장의 사기를 높이고 이ㆍ통장 자녀의 학업 증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군산시 이ㆍ통장 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 대상 및 자격

① 군산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군산시 이ㆍ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이ㆍ통장의 자녀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며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생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업성적이 C학점 이상인 사람(대학생에 한한다)
2. 예ㆍ체능 또는 기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제3조

추천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의 지급 대상과 자격을 갖추고,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해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순위를 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ㆍ통장 정수의 20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제6조

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 200만 원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장학생 확정 후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② 이ㆍ통장의 총 임기 중 한 자녀당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다른 장학금 및 학비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금액 내에서 차액을 지급한다.

제8조

지급 제외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장학금 지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보호자인 이ㆍ통장이 그 직을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 자퇴 처리되었을 경우
3.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았을 경우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제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