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와 「군산시 이ㆍ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와 「군산시 이ㆍ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ㆍ통장은 공고일 현재 해당 통ㆍ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책임과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신설된 통ㆍ리의 경우
2. 지원 신청자가 없어 읍면동장이 적격자를 직권으로 임명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ㆍ통장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6. 이ㆍ통장의 임기 중에 「군산시 이ㆍ통반 설치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임되거나 자진 사퇴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이ㆍ통장이 되려는 사람은 제2조의 자격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와 사실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① 이ㆍ통장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18세 이상 세대별 1명)의 50퍼센트 이상이 참여한 주민총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우선한다.
② 읍면동장은 이ㆍ통장의 임기만료일 전 30일까지, 해임ㆍ면직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홈페이지를 포함한 관내 3개소 이상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이ㆍ통장 지원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서류는 주민총회를 통해 추천된 사람에 한하여 제출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이ㆍ통장 지원 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주요 경력 및 활동사항
3.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동의서
4.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와 사실확인서
5.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총회 회의록
① 읍면동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이ㆍ통장 선발 절차를 위해 읍면동 이ㆍ통장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은 군산시에서 거주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읍면동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1. 해당 읍면동의 자생단체장 또는 유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그 밖에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읍면동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2조에 따른 자격
2. 이ㆍ통장 지원 신청자의 서류, 필기, 면접 심사
3. 이ㆍ통장 임명대상자 선발
4. 그 밖에 읍면동장이 이ㆍ통장 임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이ㆍ통장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본인이 신청자인 경우
2. 위원이 신청자와 민법상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⑧ 읍면동장은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읍면동장이 이ㆍ통장을 임명한 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⑩ 위원회의 위원은 위촉 사실 및 이ㆍ통장 선발 심사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이ㆍ통장은 별표 1 ~ 별표 3의 심사표에 따라 서류심사 및 필기ㆍ면접시험을 통하여 선발하며, 총 100점을 만점으로 각 심사항목의 배점 비율은 6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 지원 신청자가 1명인 경우
2. 지역 여건상 필기시험이 필요하지 않다고 읍면동장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총회에서 추천을 받은 경우 위원회 심사 후 이ㆍ통장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자를 심사하고, 최고 득점자를 이ㆍ통장으로 선발한다. 다만, 면접시험은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를 득점으로 인정한다.
④ 공개모집 지원 신청자가 1명인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사 후 임명대상자를 선발한다.
⑤ 제2항의 심사 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면접 심사 점수, 자원봉사 실적, 거주 기간, 연령순으로 임명대상자를 결정한다.
① 읍면동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대상자를 이ㆍ통장으로 임명한다.
② 읍면동장은 이ㆍ통장의 지원 신청자가 없거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읍면동장은 이ㆍ통장 임명대상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해 임명장을 수여한다.
④ 읍면동장은 이ㆍ통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해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① 이ㆍ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임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연임한 사람이 공개모집에 단독으로 지원한 경우
2.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총회를 통해 추천된 자
3. 제6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임명하는 경우
② 결원으로 보충된 이ㆍ통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이면 연임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읍면동장은 제6조에 따라 이ㆍ통장을 임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