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군산시 이ㆍ통ㆍ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군산시 이ㆍ통ㆍ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15.>
① 읍ㆍ면의 리에 하부조직으로 분리를 두고 분리 밑에 반을 둔다.
② 동의 하부조직으로 통을 두고 통의 밑에 반을 둔다.
③ 분리와 통에는 각각 이ㆍ통장을 두며, 이ㆍ통ㆍ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통ㆍ반과 분리의 반의 확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의 반은 20 내지 80세대로 구성한다. 다만, 100세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2. 통은 4 내지 10개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1개 법정동의 총 세대수가 1개통 구성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개통으로 구성한다.
3. 분리의 반은 20 내지 30세대로 구성한다. 다만, 50세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이ㆍ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ㆍ통장은 읍ㆍ면ㆍ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리ㆍ통ㆍ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의 수렴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4. 각종 사실의 확인
5. 지역개발사업 추진 협조 지원
6. 리ㆍ통ㆍ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계도(전시에 한함)
8. 전시 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보급
9.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ㆍ복지도우미 역할 수행<신설 2015.04.30>
10.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읍ㆍ면ㆍ동 행정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5.04.30>
① 이ㆍ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ㆍ통장은 제5조의 임무를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16.>
③ 읍ㆍ면ㆍ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이ㆍ통장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ㆍ통장은 정기 및 수시 이ㆍ통장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관할 구역 내 이ㆍ통장에게 그 신분을 증명하는 이ㆍ통장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ㆍ통장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이ㆍ통장 신분증 발급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16.>
① 이ㆍ통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ㆍ통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이ㆍ통장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23.04.17.>
1. 이ㆍ통장이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경우
2. 3개월 이상의 장기 출타나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이ㆍ통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
5. 기타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②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이ㆍ통장을 해임하여야 한다.<개정 2023.04.17.>
1. 해당 분리ㆍ통에서 타 지역 (분리ㆍ통)으로 주민등록상 전출 또는 이사한 경우
2. 이ㆍ통의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
이ㆍ통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ㆍ면ㆍ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상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① 이ㆍ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ㆍ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ㆍ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절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③ 이ㆍ통장은 읍ㆍ면ㆍ동에서 개최하는 이ㆍ통장 회의 등에 참석하였을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2.16.>
① 이ㆍ통장의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ㆍ상해 및 질병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해보험 등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이ㆍ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모범 이ㆍ통장의 선발표창 및 체육행사, 국내 연수의 기회,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07.26> <삭제 2024.12.16.>
이ㆍ통장은 공무이외에 일체의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ㆍ통장이 교체되었을 때에 전임자는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이ㆍ통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 인계자,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이ㆍ통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리ㆍ통ㆍ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ㆍ통장은 리ㆍ통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수 없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지도층 인사의 읍ㆍ면ㆍ동정 참여를 위하여 명예 반장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ㆍ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명예 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