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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9505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1-12-29공포 2021-12-29공포번호 1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ㆍ 제54조 ㆍ 제56조에 따라 군산시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

연간 회의 총일수

군산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

제3조

정례회의 회기 운영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7.15., 2021.12.29.>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중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0.02, 2016.09.21>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중에 집회한다.<개정 2012.10.02>

제4조

정례회의 안건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 의결한다.<개정 2012.10.02., 2021.12.29.>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 의결한다. <개정 2012.10.02., 2021.12.29.>

제5조

임시회의 회기 운영 및 안건 심의

① 의회는 법 제54조에 따라 임시회를 개회하되, 매 회기는 15일 이내에서 개회한다. <개정 2021.12.29.>
②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는 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 할 수 있다. <신설 2021.12.29.>
③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 안건 등을 심의ㆍ 의결하고, 시민의 의견수렴ㆍ 파악과 업무보고ㆍ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의2

의안의 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신설 2021.12.29.>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기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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