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ㆍ 제54조 ㆍ 제56조에 따라 군산시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ㆍ 제54조 ㆍ 제56조에 따라 군산시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군산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7.15., 2021.12.29.>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중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0.02, 2016.09.21>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중에 집회한다.<개정 2012.10.02>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 의결한다.<개정 2012.10.02., 2021.12.29.>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 의결한다. <개정 2012.10.02., 2021.12.29.>
① 의회는 법 제54조에 따라 임시회를 개회하되, 매 회기는 15일 이내에서 개회한다. <개정 2021.12.29.>
②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는 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 할 수 있다. <신설 2021.12.29.>
③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 안건 등을 심의ㆍ 의결하고, 시민의 의견수렴ㆍ 파악과 업무보고ㆍ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신설 2021.12.29.>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기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