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9.17., 2021.12.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9.17., 2021.12.29.>
과태료는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증인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09.17., 2021.12.29.>
1.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2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①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17.>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처분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 과태료는 의회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ㆍ징수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 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제4항의 납부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 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17.>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 규정에 의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8.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