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20., 2021.12.29., 2022.09.0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20., 2021.12.29., 2022.09.01.>
① 의회는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설치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00.05.17, 2002.11.30, 2011.04.15, 2012.04.02, 2012.10.02>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이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 본청
2. 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 <개정 2008.05.20.,2021.12.29.>
3.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개정 2008.05.20., 2021.12.29.>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 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05.20., 2021.12.29.>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 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05.20, 2022.09.01.>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12.29.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시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7.12.01>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01>
④ <삭제 2012.04.02>
⑤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삭제 2016.06.02>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 할 수 있다.
① 시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7.12.01>
② 시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7.12.01>
③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시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군산시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가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등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97.12.01, 2008.05.20., 2021.12.29.>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위원이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도의회와 시의회가 행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2조 내지 제3조 및 제12조, 제15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8.05.20.,2021.12.29.>
② 법 제49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 또는 시ㆍ도의회가 감사를 실시한 시의회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7.12.01, 2008.05.20.,2021.12.29.>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탕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③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위원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법 및 군산시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와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