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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950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3-07-03공포 2023-07-03공포번호 20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군산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 2021.12.29.>

제2조

윤리강령 준수

군산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그 직을 보유하는 동안 별표1의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직권남용금지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군산시와 공공단체 및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 등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기밀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각종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사회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사례금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의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과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겸직금지 등

<개정 2018. 11. 1.>
① 의원은 법 제43조 제1항에서 겸직을 금지한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1. 1., 2021.12.29.>
② 의원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자영업 등 영리업무 뿐 아니라 비영리 업무를 포함한 겸직사항 및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 2019.05.15., 2021.12.29.>
③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
④ 의장은 겸직신고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9.05.15.> <조문이동 2021.12.29.>
⑥ 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1. 군산시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군산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군산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군산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⑦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1. 제6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22.07.01>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⑧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05.15.> <조문이동 2021.12.29.>

제10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신설 2019.05.15.>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군산시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9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21.12.29.>

제12조

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의원은 군산시 및 제9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2.29.>

제13조

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의정활동에 참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재산신고

의원은「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

기부행위금지

의원은「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하고 있는 제반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업무추진비의 공개

업무추진비의 상세한 사용내역을 월별로 정리하여 분기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

회의출석

①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무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사유 등을 이유로 의회의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의한 의정활동비의 일일산출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18조

윤리심사

① 의원이 이 조례에 따른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단, 그 절차 등은 법 제98조부터 제101조와 본 조례의 징계기준 별표2을 준용한다. <개정 2019.05.15., 2021.12.29.>
② 의장은 의원이 별표2의 징계기준 중 어느 하나에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단, 사법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05.15., 2023.07.03>

제19조

시행규칙 등

윤리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윤리심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