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군산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 2021.12.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군산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 2021.12.29.>
군산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그 직을 보유하는 동안 별표1의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군산시와 공공단체 및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 등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원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각종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사회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의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과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1. 1.>
① 의원은 법 제43조 제1항에서 겸직을 금지한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1. 1., 2021.12.29.>
② 의원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자영업 등 영리업무 뿐 아니라 비영리 업무를 포함한 겸직사항 및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 2019.05.15., 2021.12.29.>
③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
④ 의장은 겸직신고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9.05.15.> <조문이동 2021.12.29.>
⑥ 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1. 군산시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군산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군산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군산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⑦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1. 제6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22.07.01>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⑧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05.15.> <조문이동 2021.12.29.>
<신설 2019.05.15.>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군산시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9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삭제 2021.12.29.>
① 의원은「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의원은 군산시 및 제9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2.29.>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의정활동에 참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원은「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의원은「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하고 있는 제반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업무추진비의 상세한 사용내역을 월별로 정리하여 분기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①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무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사유 등을 이유로 의회의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의한 의정활동비의 일일산출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① 의원이 이 조례에 따른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단, 그 절차 등은 법 제98조부터 제101조와 본 조례의 징계기준 별표2을 준용한다. <개정 2019.05.15., 2021.12.29.>
② 의장은 의원이 별표2의 징계기준 중 어느 하나에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단, 사법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05.15., 2023.07.0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윤리심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