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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자치법규 203950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규칙시행 2026-06-24공포 2026-06-24공포번호 8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시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산시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신분증의 규격 등

① 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0.09.15, 2026.06.24.>
② 신분증에는 발급대상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집적회로(IC)칩에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 <신설 2026.06.24.>
③ 의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집적회로(IC)칩 내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출입통제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6.06.24.>

[제목개정 2026.06.24.]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군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분증의 제조ㆍ발급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운영하는 카드발급 신청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6.06.24.>

제6조

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의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