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이 규칙은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6.06.24.>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ㆍ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사대상의원을 심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출석 요구서를 개회일 3일전 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06.24.>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며, 위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목개정 2026.06.24.]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6.06.24.>
①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위원회에 군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06.24.>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 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이하 “자문위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06.24.>
③ 자문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06.24.>
1.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의 직(職)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3. 언론계 종사자로서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기타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단, ‘전문가’라 함은 위 1호 내지 2호, 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④ 삭제 <2026.06.24.>
1. 삭제 <2026.06.24.>
2. 삭제 <2026.06.24.>
3. 삭제 <2026.06.24.>
4. 삭제 <2026.06.24.>
⑤ 삭제 <2026.06.24.>
[본조신설 2021.12.29.]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자문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9.]
[전문개정 2026.06.24.]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자문위원 또는 그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자문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06.24.]
[종전 제10조의4는 제10조의7로 이동<2026.06.24.>]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자문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③ 자문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자문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0조의4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참여하지 못한 자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⑤ 자문위원장은 안건의 성격에 따라 서면 심의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06.24.]
[종전 제10조의5는 제10조의8로 이동<2026.06.24.>]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위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06.26.]
의장은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06.24.>
[본조신설 2022.04.01.]
[제10조의4에서 이동<2026.06.24.>]
자문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06.24.>
[본조신설 2022.04.01.]
[제10조의5에서 이동<2026.06.24.>]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운영과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및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