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20, 2017.03.28., 2021.12.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20, 2017.03.28., 2021.12.29.>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의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03.28>
1. 의회운영위원회 7명 <개정 98.6.30>
2. 행정복지위원회 12명 이내 <개정 98.6.30, 98.11.6, 2000.9.27, 2002.7.31, 2006.06.15, 2018.07.02, 2026.06.24.>
3. 경제건설위원회 12명 이내 <개정 98.06.30, 2000.09.27, 2002.7.31, 2006.06.15, 2026.06.24.>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개정 98.06.30>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98.06.30>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복지위원회 <개정 98.06.30, 98.11.06, 2000.09.27> 가. 기획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1998. 11. 6., 2000. 9. 27., 2007. 3. 27., 2012. 7. 26., 2017. 1. 2, 2017.03.28, 2018.02.19, 2018.09.17, 2019.02.15, 2020.1.2. 2025.02.03.> 나. 문화관광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0.1.2.> <개정 2025.02.03.> 다. 복지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0.1.2.> <개정 2022.12.28.> <개정 2025.02.03.> 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0.1.2.> 마. 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0.1.2.> <개정 2025.02.03.> 바. 인구대응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0.1.2.><개정 2025.02.03.> 사.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0.1.2.><신설 2025.02.03.> 3. 경제건설위원회 <개정 98.06.30, 2000.09.27> 가. 안전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98.11.06, 2000.09.27, 2003.12.08, 2006.04.06, 2007.03.27, 2008.03.31, 2009.07.30, 2010.02.16, 2010.12.24, 2014.12.26, 2016.06.02, 2017.03.28, 2018.09.17, 2019.02.15, 2020.1.2., 2023.12.29., 2025.02.03.> 나. 경제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0.1.2.><개정 2025.02.03.> 다. 교통항만수산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0.1.2.> <개정 2021.2.15.><개정2025.02.03.> 라. 기후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0.1.2.><개정 2025.02.03.>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0.1.2.> 바. 새만금정책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0.1.2.><개정 2025.02.03.> 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신설 2020.1.2.> <삭제 2021.2.15.><개정2025.02.03.> <신설 2020.1.2.><삭제 2025.02.03.> 자. <개정 2020.1.2.> <삭제 2024.2.1.>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개정 2017.03.28>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 회의에서 선거한다.<개정 2017.03.28>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17.03.28>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7.03.28>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06.02, 2017.03.28., 2021.12.29.>
④ 제3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의2에 따른 군산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⑤ 제2항 및 제3항 외의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의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12.29.>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03.28, 2022.09.01>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17.03.28>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17.03.28>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개정 2006.10.02>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06.10.02>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6.10.02>
④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개정 2006.10.02>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7.03.28.,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