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및 위원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20., 2021.12.29.. 2022.09.0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및 위원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20., 2021.12.29.. 2022.09.01.>
①본회의 및 위원회 또는 기타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운임(항공운임, 선박운임, 철도운임, 자동차운임)ㆍ현지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로 구분한다.
②기타 실비는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 제작 실소요경비 및 출석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 손실비용으로 구분한다.
①여비는 "별표 1" 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기타 실비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실 확인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비용은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국내여비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등 비용을 지급받는 자에게는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증인등에게 지급하는 여비등에 관하여는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