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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에대한여비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자치법규 203949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2-09-01공포 2022-09-01공포번호 19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및 위원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20., 2021.12.29.. 2022.09.01.>

제2조

여비등 실비의 종류

①본회의 및 위원회 또는 기타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운임(항공운임, 선박운임, 철도운임, 자동차운임)ㆍ현지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로 구분한다.
②기타 실비는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 제작 실소요경비 및 출석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 손실비용으로 구분한다.

제3조

여비 등 지급기준

①여비는 "별표 1" 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기타 실비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실 확인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비용은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4조

지급의 예외

국내여비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등 비용을 지급받는 자에게는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증인등에게 지급하는 여비등에 관하여는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