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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에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949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22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20., 2021.12.29., 2024.09.12.>

제2조

범위

ⓛ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9.12.>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급 <개정 98.11.06>
3. 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8.05.20., 2021.12.29.>
4.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본청의 담당관, 과장, 소장과 동일직급이상인 자 <개정 2024.09.12.>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에게 출석ㆍ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