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군산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군산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산시의회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1. 청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군산시의회
나. 군산시의회인사위원회
2.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군산시의회의장
나.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다. 군산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라. 군산시의회사무국장
3. 제2호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군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공인을 갖출 수 있으며, 특수공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군산시의회징수관
2. 군산시의회재무관
3. 군산시의회지출원
4. 군산시의회물품관리관
5. 군산시의회물품출납원
6. 군산시의회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라목의 직인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항제2호나목의 직인은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 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
② 공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① 공인의 총괄 책임관리자는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관리책임자는 의회사무국 주무담당 및 업무담당자가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특수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자가 된다.
③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이중캐비닛 또는 철제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 사고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무국장은 매년 1월 5일까지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