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에서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여 제ㆍ개정되는 의안의 예상되는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4.30>
이 조례는 군산시에서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여 제ㆍ개정되는 의안의 예상되는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4.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① 군산시의회 의원, 군산시의회 위원회, 군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30>
② 비용추계서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작성한다.
③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법」제19조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02.15.>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정부부처에서 발행하는 해당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시장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주민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산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군산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의회 상정안에 각각 붙여야 한다. <개정 2015.04.30> 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