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시 읍면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시 읍면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15.>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구역은 아래와 같다. 옥구읍(옥정리ㆍ상평리ㆍ이곡리ㆍ수산리ㆍ오곡리ㆍ선제리ㆍ어은리), 옥산면(옥산리ㆍ남내리ㆍ당북리ㆍ쌍봉리ㆍ금성리), 회현면(월연리ㆍ금광리ㆍ대정리ㆍ고사리ㆍ세장리ㆍ학당리ㆍ원우리ㆍ증석리), 임피면(읍내리ㆍ축산리ㆍ미원리ㆍ보석리ㆍ술산리ㆍ월하리ㆍ영창리), 서수면(서수리ㆍ축동리ㆍ관원리ㆍ마룡리ㆍ화등리ㆍ금암리), 대야면(산월리ㆍ보덕리ㆍ지경리ㆍ복교리ㆍ광교리ㆍ접산리ㆍ죽산리), 개정면(아동리ㆍ운회리ㆍ아산리ㆍ통사리ㆍ발산리ㆍ옥석리), 성산면(성덕리ㆍ둔덕리ㆍ고봉리ㆍ도암리ㆍ여방리ㆍ대명리ㆍ산곡리ㆍ창오리), 나포면(나포리ㆍ장상리ㆍ옥곤리ㆍ부곡리ㆍ주곡리ㆍ서포리), 옥도면(개야도리ㆍ연도리ㆍ어청도리ㆍ선유도리ㆍ무녀도리ㆍ신시도리ㆍ야미도리ㆍ장자도리ㆍ관리도리ㆍ말도리ㆍ비안도리ㆍ죽도리ㆍ대장도리ㆍ두리도리), 옥서면(옥봉리ㆍ선연리), 해망동(전 해망동), 신흥동(전 신흥동), 금동(전 금동), 월명동(전 월명동), 신창동(전 신창동), 중앙로 1가동(전 중앙로 1가동), 영화동(전 영화동), 장미동(전 장미동),오룡동(전 오룡동), 금광동(전 금광동), 신풍동(전 신풍동), 송풍동(전 송풍동), 문화동(전 문화동), 삼학동(전 삼학동), 선양동(전 선양동), 둔율동(전 둔율동), 창성동(전 창성동), 명산동(전 명산동), 송창동(전 송창동), 개복동(전 개복동), 중앙로 2가동(전 중앙로 2가동), 영동(전 영동), 신영동(전 신영동), 죽성동(전 죽성동), 평화동(전 평화동), 중동(전 중동), 금암동(전 금암동),중앙로 3가동(전 중앙로 3가동), 대명동(전 대명동), 장재동(전 장재동), 미원동(전 미원동), 동흥남동(전 동흥남동), 서흥남동(전 서흥남동), 조촌동(전 조촌동), 경장동(전 경장동), 경암동(전 경암동), 구암동(전 구암동), 내흥동(전 내흥동), 개정동(전 개정동), 사정동(전 사정동), 수송동(전 수송동), 미장동(전 미장동), 지곡동(전 지곡동), 나운동(전 나운동), 미룡동(전 미룡동), 소룡동(전 소룡동), 오식도동(전 오식도동), 비응도동(전 비응도동), 신관동(전 신관동), 개사동(전 개사동), 산북동(전 산북동), 내초동(전 내초동) <개정 98.10.01, 202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