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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947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규칙시행 2025-10-15공포 2025-10-15공포번호 8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01.>

제2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은 별지 1과 같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01.>

제3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재질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재질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1.01.>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11.01.>

제5조

납부칩의 종류 및 규격 등

① 조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납부칩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11.01.>
② 납부칩은 시장이 제작하여 판매소에 공급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납부칩을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수수료 감면 및 납부칩 공급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칩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개정 2017.11.01.>
1. 일반주택 거주자는 1세대당 매월 납부칩(5리터용) 8매를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수령한다.
2. 공동주택거주자는 일반주택거주자 1세대당 매월 지급기준으로 하여 수급자에게 지급할 총 수량을 120리터용 납부칩으로 환산하여 공동주택 운영주체가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수령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