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4.28>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4.28>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 및 아동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장난감도서관, 영유아 도서대여실, 상담실, 교육실, 육아카페, 놀이방, 사무실 등을 둔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 개설대학, 보육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4.04.28>
② 센터의 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르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의 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9.11.15.>
③ <삭제 2019.11.15.>
④ 보육전문요원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며,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의 대표가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4.04.28>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장난감도서관 등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개정 2019.11.15.>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단계별 양육방법, 놀이지도 등 프로그램 운영
8. 각종 생활체험을 통한 아동의 근육발달 등 성장지원
9. 그밖에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
① 센터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센터장, 학계전문가, 학부모대표, 어린이집 원장, 시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센터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등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관계공무원은 해당부서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업운영 및 사업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센터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년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① 장난감도서관 등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을 이용하려는 자는 군산시 거주자로 하며,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② 대여 자료 및 놀이공간 이용시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거나 기타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회원이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장난감도서관은 보유하고 있는 장난감의 내구연한을 관리하여야 하며,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난감에 대해서는 과실에 의한 훼손, 멸실의 경우 회원이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단서신설 2015.04.30> <개정 2019.11.15.> ③ 회원에 대하여는 연 단위로 회비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07.17> 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2. 한 부모 및 다문화 가족 3. 장애인세대(부ㆍ모 또는 아동이 장애인인 경우) 4. 둘 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 5. 국가유공자 6.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④ 회원등록, 회비부과, 대여기간 등 세부사항은 운용규정으로 정한다.
시장은 보다 많은 아동들이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활용 가능한 제품을 기증받을 수 있다.
시장은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나 대학,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해 위탁 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 된 대학
3. 그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계약만료 후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며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① 시장은 위탁운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04.2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육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군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보육업무담당과장, 보육분야의 전문가나 유관기관, 단체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센터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규정한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 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에 출입하여 시설 직원에게 질문을 하거나 진술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운영 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5.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