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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9466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규칙시행 2007-08-30공포 2007-08-30공포번호 3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원도심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금의 지원대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지원한다.
1. 별표에 정한 근대건축물의 건축ㆍ보존방침을 훼손하지 않는 개축, 외부수선하는 행위
2.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 공익시설과 별표 1-2, 1-3,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민간인이 시설하는 행위

제3조

보조금의 지원규모

조례 제8조제2항에 의한 공익시설이라 함은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연장,전시장,미술관ㆍ학교ㆍ도서관 등이며,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지원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

보조금의 신청서류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의한 보조금신청서 제출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 또는 개축, 외부수선 등의 목적 또는 필요성
2. 공사금액의 세부 산출근거
3. 건축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
② 보조금을 받아 건축 또는 개축, 외부수선 하는 경우에는 정면보수 등과 같은 주변거리와 조화 될 수 있도록 외부환경개선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보조금교부신청시 건축 또는 개축, 외부 수선공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층 공사 전ㆍ후 평면도 등 공사내역을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설계도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④ 건축 또는 개축, 외부수선의 공사비용 산출시는 순수공사비만 산출한다.(기자재구입비ㆍ사무용품비ㆍ기타 물품구입비의 비용 등은 제외).
⑤ 완료신고서 제출시 건축 또는 개축, 외부수선 비용에 사용한 집행내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비에 포함하는 부가가치세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⑦ 현장확인을 위하여 공사 완공시 착공전 사진과 공사중ㆍ완공사진ㆍ건물전면 및 주변현황을 알 수 있는 사진을 각각 3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건축ㆍ수선 등의 착수신고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 전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한 보조금 지급여부에 따른 지원예정금액을 통지 받기전에 사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설계심의위원회는 건축, 도시설계, 환경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전문가 5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설계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조금신청 대상 건물 세부전략 기획 자문
2. 보조금신청 대상 건물 상태 점검
3. 보조금신청 대상 건물 디자인 지침 작성

제7조

수당 및 여비

설계심의위원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제8조

보조금의 지원제한

조례 제3조제5호(건축이라 함은)에 의거 건축시 건물 소유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 건물내에서 점포별로 1회에 한한다. (단, 개축, 외부수선에 대해서는 건물주의 위임을 받아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