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원도심 상권의 활성화와 근대역사문화의 보존ㆍ활용방안을 모색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또한 원도심 지역의 특화ㆍ특정거리를 지정하고 개발 행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
이 조례는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원도심 상권의 활성화와 근대역사문화의 보존ㆍ활용방안을 모색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또한 원도심 지역의 특화ㆍ특정거리를 지정하고 개발 행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행정, 재정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원도심의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현상 방지
2. 원도심의 기능 증진과 상권 활성화
3. 원도심의 특성을 살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4. 개항도시의 근대 역사문화를 정비 근대문화 체험공간 확충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도심활성화”라 함은 공공기관 및 주요시설의 이전으로 인하여 원도심의 중심기능이 신도심 등 도심외곽으로 분산되면서 침체된 경제적ㆍ문화적 기반 등 관련기능이 회복되도록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원도심”이라 함은 중미동, 월명동, 선양동, 중앙동, 해신동 등 근대역사 문화경관 가꾸기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말한다.
3. “특화ㆍ특정거리”라 함은 제5조에서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4. “기반시설”이라 함은 교통시설, 도시공간시설, 유통시설, 문화시설, 방재시설 및 보건위생시설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5. “건축”이라 함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을 말한다.
원도심구역의 범위는 근대역사 문화경관 가꾸기 기본계획 수립지역으로 하고 대상지 주요 지번은 “별표 1”과 같다.
① 원도심 구역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특화ㆍ특정거리로 지정한다.
1. 특화상가의 거리
2. 근대 역사문화 지구내 문화의 거리
3. 밀라노 거리
4. 쥬얼리 거리
5. 아메리카 거리
6. 재팬거리
② 시장은 특화ㆍ특정거리의 추가 변경 등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ㆍ변경할 수 있다.
시장은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도심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근대건축물의 건축 또는 보존방침을 훼손하지 않는 개축, 외부수선 및 공익시설, 공공시설에 한정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범위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원도심 지역내 제6조에 의해 규정된 행위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에서 정하는 근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축, 외부수선의 일부비용
2. 공연장, 전시장, 미술관 등 교육ㆍ문화ㆍ복지시설 등 건축의 일부비용
3.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및 축제 개최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4. 기타 본 조례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③ 보조금을 받아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은「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주차장 시설은「군산시 주차장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시에서 지정 고시한 원도심 권역 중 규칙에서 정하는 근대 건축물의 건축 또는 보존방침을 훼손하지 않는 개축, 외부 수선비용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현금 또는 대행사업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ㆍ문화ㆍ복지시설 등 공익시설을 건축할 경우 보조금은 시설비용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원도심 내에서 별표 1-2, 1-3,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민간인이 시행할 경우 시설비용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2호, 제3호서식”에 의거 원도심활성화사업 보조금 교부(변경)신청서, 근대 건축물 등록신청서와 건축 또는 개축, 외부수선 설계도면 및 관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설계심의위원회 자문과 원도심활성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급여부 및 지원예정금액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시행 전에 “별표 제4호서식”에 의거 원도심 활성화사업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집행을 위해 제출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현지 확인 및 업무지도를 할 수 있다.
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 “별표 제5호서식”에 의거 원도심활성화사업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사업완료 신고서가 접수되면 관계도서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검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한다.
⑦ 설계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기능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원도심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는 군산시도시계획세 세입에서 적정액을 편성 일반회계로 관리하며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군산시 일반회계 지원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3. 차입금, 융자상환금, 재정자금, 기타
② 보조금지원절차 및 관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의한다. <개정 2014.12.16>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보조금 지원은 최종 지원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건축은 10년 이내에, 개축, 외부수선은 5년 이내에 지원할 수 없다.
① 시장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이 조례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받은 건축물이 규칙에서 정하는 보존방침을 변경한 때에는 보조금을 즉시 회수한다.
③ 회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체납지방세 징수절차에 준한다.
시장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보조금지원을 받은 자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원도심의 회생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원도심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은 부시장,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위촉직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도시ㆍ건축ㆍ디자인ㆍ조경ㆍ경제학계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원도심관련 주민 및 상인 대표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조금의 지원범위, 지원대상사업, 지원규모
2. 원도심 개발에 대한 자문
3. 원도심 활성화 사업 제안 및 심의
4. 기타 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6조 및 제7조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원도심담당이 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