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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 규칙자치법규 203946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규칙시행 2005-08-01공포 2005-08-01공포번호 3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포상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공무원중 그 공적이 특수한 우수 및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창대상

시 본청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자
2.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자
3.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행한 자
4. 창안 제안으로 시정 발전에 공헌한 자

제3조

표창방법

표창은 상패를 주되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제4조

표창절차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각실과사업소의 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한다.
②표창장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제5조

표창시기 및 인원

표창은 정기적으로 (년2회) 6월말과 12월말에 시행하고 표창인원은 년 5명 이내로 한다.

제6조

표창자 우대

이 규칙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한다.
1. 상급기관의 표창에 우선 추천
2. 승진서열 범위내에서 우선 승진
3. 선진지 시찰 견학자로 우선 선발

제7조

상여금 지급

①이 규칙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자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상여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200508.01>

제8조

상여금 증서교부

상여금의 지급을 받는 자에게는 별지 서식 의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개정 96.10.25>

제9조

상여금의 중지 등

①상여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신체 정신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때
4. 기타 우수 및 모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 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②전항 각 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때에는 시장은 그 사실을 관계부서에 지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상여금의 소급지급

전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상여금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