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가 행하는 용역사무에 대하여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가 행하는 용역사무에 대하여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투자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ㆍ연구ㆍ설계ㆍ분석ㆍ조사ㆍ구매ㆍ조달ㆍ시험ㆍ감리ㆍ시운전ㆍ평가ㆍ자문ㆍ지도ㆍ사업관리 등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책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3.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 사업,「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리,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ㆍ설계ㆍ감리ㆍ측량 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4. “일반용역”이란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성별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행정국장, 경제산업국장, 안전건설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 3명, 전문가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 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개정 2020.07.13., 2023.12.29. 2025.01.03.>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본조신설 2025. 4. 15.]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4. 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5. 4. 15.>]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4. 1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용역 사업비의 적정성 및 용역기간의 적합성
3. 용역의 유사 중복성 등에 관한 사항
4. 용역과제 활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에서 이동 <2025. 4. 15.>]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4. 15.>]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 용역 사업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술용역 : 용역비 1천만원 이상
2. 기술용역 : 용역비 2천만원 이상
3. 일반용역 : 용역비 2천만원 이상
② 제1항의 심의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제외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3. 국ㆍ도비 보조사업
4. 시설의 유지ㆍ위탁관리 등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5. 타당성조사, 지방재정투자심사, 정보화사업심사 등으로 기 검증된 사업 <신설 2020.07.13.> [제6조에서 이동 <2025. 4. 15.>]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4. 15.>]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용역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용역의 주요 내용
3. 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
4. 용역비 산출내역
5. 유사ㆍ중복된 기존 용역이 있는 경우 그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려는 사항
6.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 효과
7. 그 밖에 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11.13.] [제7조에서 이동 <2025. 4. 15.>]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4. 15.>]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1. 용역비 또는 과제 수행기간이 100분의 30이상 증가되는 경우
2. 용역과제의 주요 내용이 추가 또는 변경된 경우
3. 용역과제 선정 통보 후 2년이 경과되도록 발주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용역재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13.] [제8조에서 이동 <2025. 4. 15.>]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4. 1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시급을 요하다고 판단한 용역과제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4. 15.>]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4. 15.>]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심의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5. 4. 15.>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5.> [제목개정 2025. 4. 15.] [제10조에서 이동 <2025. 4. 15.>]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4. 15.>]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4. 15.>]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4. 15.>]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담당계장이 된다. <개정 2020.07.13.> [제12조에서 이동 <2025. 4. 15.>]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4. 15.>]
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안 승인 요구 시에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 4. 15.>]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 4. 15.>]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 4. 15.>]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 4. 15.>]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 관련 국장, 과장, 계장,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단, 직속기관ㆍ사업소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 부서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에서 이동 <2025. 4. 15.>]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 4. 15.>]
①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검사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용역 윤리 자가점검표를 포함한 용역 결과를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용역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거나, 외부전문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용역발주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용역 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그 내용을 계약 부서에 통보하고, 계약부서는 용역결과의 평가과정이 연구부정행위로 인정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제 2024.11.13.> [본조신설 2024.11.13.] [제16조에서 이동 <2025. 4. 15.>]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5. 4. 15.>]
①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수행이 완료된 후에 용역 결과물, 제16조에 따른 용역결과 평가보고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용역 활용 현황을 예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3.>
②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과제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하며, 용역 결과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2년간 사후관리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5. 4. 15.>]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5. 4. 15.>]
①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이 종료된 즉시 용역 결과물, 용역결과 평가보고서, 용역 활용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18.12.21> <개정 2024.05.01.> <개정 2024.11.13.>
1. 학술용역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에서 정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 <신설 2018.12.21> <개정 2024.05.01.>
2. 기술용역, 일반용역 :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 <신설 2018.12.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 및 공개예정 시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제18조에서 이동 <2025. 4. 15.>]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5. 4. 15.>] <개정 2024.05.01.>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용역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13.] [제19조에서 이동 <2025. 4. 15.>]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5. 4. 15.>]
시장은 매년 용역의 추진과정, 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부서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13.] [제20조에서 이동 <2025. 4. 15.>]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5. 4. 1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13.> [제21조에서 이동 <2025.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