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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946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5-08-05공포 2025-07-15공포번호 23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 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아동ㆍ청소년”이란 외국인주민 가정 구성원 중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11.13.>

제3조

외국인주민의 지위

① 시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의 책무

① 시장은 관할 구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 지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7조에 의한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제6조

지원대상 및 방법

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 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지원 시 지원의 범위, 지원의 금액, 지급 방법, 지급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개정 2024.11.13.>

[제목개정 2024.11.13.]

제7조

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7.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가정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지역 사회에서 원만히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 지원
2. 취학 전 방문학습 지원
3. 중도입국자녀의 사회ㆍ문화 적응 지원
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ㆍ교육 지원
②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4.11.13.]

제8조

협의회 설치

① 시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군산시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시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국장,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안정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관계관
2. 위촉직 위원 : 종교단체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와 교수ㆍ상공인 등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④ 협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주사가 된다.

제9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5.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의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ㆍ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08.03>

제13조

외국인주민자문회의의 설치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군산시외국인주민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회의 위원은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중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를 시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4조

자문회의의 기능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회의

① 자문회의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산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7. 15.]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5. 7. 15.>]

제18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09>
② 시장은 전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5. 7. 15.>]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5. 7. 15.>]

제19조

세계인의 날

① 시장은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군산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시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2025. 7. 15.>]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5. 7. 15.>]

제20조

포상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9조에서 이동 <2025. 7. 15.>]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5. 7. 15.>]

제21조

명예시민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5. 7. 15.>]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5. 7. 15.>]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1조에서 이동 <2025.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