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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오성문화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945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09-11-16공포 2009-11-16공포번호 8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오성문화제 운영을 원활히 하여 오성인의 충절을 기리고 군산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등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향토문화 축제로 육성ㆍ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문화제의 명칭은 "오성문화제" 라 한다.

제3조

행사시기

오성문화제는 군산시민의 날(10월 1일) 전날 시행한다.

제4조

행사주관

제3조의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오성문화제전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5조

행사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이 날에 기념행사와 민속문화예술행사 등을 거행할 수 있다.

제6조

기능

오성문화제전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
① 오성문화제와 관련된 각종 행사의 진행
② 오성문화제의 의미선양 및 계승 발전을 위한 방안 등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제전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1.16> ② 위원장은 군산문화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전항개정 2009.11.16>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업무담당국장 및 과장, 성산면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학계전문가 3. 향토사학ㆍ문화ㆍ예술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4. 기타 관련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 <개정 2007.11.30, 전항개정 2009.11.16>

제8조

임기

위촉받은 임원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1.16>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하여 위원회의 사무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1.1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군산 문화원 사무국장이 된다. <개정 2007.01.30, 2009.11.16>

제10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시행하며, 정기회의는 당해 연도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결산을 위하여 매년 1월중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가부 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제11조

재정

행사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 또는 도지원금, 시보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12조

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