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따라 군산시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따라 군산시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양성평등을 말한다.
2.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란 법 제51조의 목적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①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장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8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양성평등의 정책의 기본방향
2.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목표
3.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주요시책
4.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7조에 따른 군산시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01.>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양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01.>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01.>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01.>
① 시장은 인적(人的)통계를 작성할 경우 「통계법」제18조에 따라 성별 상황 및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된 성인지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계책임관에게 성별구분 통계 작성의 책임을 부여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인지 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의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관리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와 탄력근무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경제활동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단절ㆍ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 활동 등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여성인력개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간제 근로여성 및 단시간 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소속 직원의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기간 동안에 이들을 특별히 보호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ㆍ부성의 권리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맞벌이 부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의 확충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과 사용자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영ㆍ유아 보육
2. 유아교육
3. 방과 후 아동 돌봄
4.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5.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 활성화
6.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7. 그 밖에 일ㆍ가정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여성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취업ㆍ창업, 정보화 능력향상 및 기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정책 확립에 노력한다.
② 시장은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 한다.
③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원이 연 1회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한다.
④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한다.
⑤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①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방지 및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평등 관점의 인권통합교육을 실시한다.
③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한다.
④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① 시장은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의 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생리용품 등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신설 2025. 3. 17.>
④ 제3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 3. 17.>
시장은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고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간의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단체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51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관내 소재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함)에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단체 활동
2. 여성단체의 국제교류
3. 여성단체협의회의 운영비
4. 그 밖에 여성권익증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국장 1명을 둘 수 있으며 사무실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양성평등 정책 추진 등 양성평등 촉진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 공무원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군산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양성평등 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4. 시 양성평등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에게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 운용 및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 업무관련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장이 위촉한다.
1.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에게 전문기관, 단체 등을 통한 조사ㆍ연구를 건의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양성평등정책업무 계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산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③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의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남은 재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 까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속기한 도래시 기금총괄관리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기금운영심의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개정 2024.11.13.>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3. 법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제27조에 따른 위원회가 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 대상 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따른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의 기금사용계획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19.07.15., 2023.09.26.>
2. 기금출납원 : 업무 담당 계장 <개정 2023.09.2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 개요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회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사람 또는 지원 결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 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결정 후 사업추진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 결정된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여 한다.
기금의 집행ㆍ결산 및 관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11.>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개인,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 및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는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09> <개정 2024.09.1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