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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03945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5-03-17공포 2025-03-17공포번호 22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따라 군산시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양성평등을 말한다.
2.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란 법 제51조의 목적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장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8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양성평등의 정책의 기본방향
2.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목표
3.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주요시책
4.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7조에 따른 군산시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성별영향평가

<개정 2018.10.01.>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양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01.>

제8조

성인지 예산 및 성인지 결산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01.>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01.>

제9조

성인지 통계

① 시장은 인적(人的)통계를 작성할 경우 「통계법」제18조에 따라 성별 상황 및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된 성인지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계책임관에게 성별구분 통계 작성의 책임을 부여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성인지 교육

①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인지 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적극적 조치

시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은 시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직참여 촉진 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의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관리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와 탄력근무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

경제활동의 참여촉진

① 시장은 경제활동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단절ㆍ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 활동 등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여성인력개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간제 근로여성 및 단시간 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모·부성의 권리 보장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소속 직원의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기간 동안에 이들을 특별히 보호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ㆍ부성의 권리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맞벌이 부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의 확충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일·가정 양립지원

시장과 사용자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영ㆍ유아 보육
2. 유아교육
3. 방과 후 아동 돌봄
4.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5.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 활성화
6.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7. 그 밖에 일ㆍ가정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및 지원

① 시장은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여성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취업ㆍ창업, 정보화 능력향상 및 기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시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정책 확립에 노력한다.
② 시장은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 한다.
③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원이 연 1회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한다.
④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한다.
⑤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9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방지 및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평등 관점의 인권통합교육을 실시한다.
③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한다.
④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20조

여성의 복지증진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제21조

건강증진

① 시장은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의 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생리용품 등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신설 2025. 3. 17.>
④ 제3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 3. 17.>

제22조

양성평등 교육 등

시장은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양성평등주간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

국제협력 지원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고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간의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5조

여성단체 지원

① 시장은 여성단체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51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관내 소재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함)에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단체 활동
2. 여성단체의 국제교류
3. 여성단체협의회의 운영비
4. 그 밖에 여성권익증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국장 1명을 둘 수 있으며 사무실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유공자 포상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양성평등 정책 추진 등 양성평등 촉진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 공무원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7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군산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8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양성평등 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4. 시 양성평등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에게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9조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 운용 및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 업무관련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장이 위촉한다.
1.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제30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에게 전문기관, 단체 등을 통한 조사ㆍ연구를 건의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3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36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양성평등정책업무 계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7조

실비변상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

세부사항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9조

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산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③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0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의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남은 재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41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 까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속기한 도래시 기금총괄관리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기금운영심의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개정 2024.11.13.>

제42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3. 법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3조

기금관리심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제27조에 따른 위원회가 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 대상 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따른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44조

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의 기금사용계획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5조

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19.07.15., 2023.09.26.>
2. 기금출납원 : 업무 담당 계장 <개정 2023.09.2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6조

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 개요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회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7조

기금지원의 결정 취소 등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사람 또는 지원 결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 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결정 후 사업추진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 결정된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여 한다.

제48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집행ㆍ결산 및 관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11.>

제49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개인,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 및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는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09> <개정 2024.09.19.>

제5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