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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양성평등기금운용시행규칙자치법규 20394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규칙시행 2025-02-20공포 2025-02-20공포번호 8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군산시양성평등기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7.14, 2015.11.02, 2016.02.01>

제2조

지원대상

군산시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2조에 따른 사업이나 활동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단체나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4.07.14, 2015.11.02, 2016.02.01>
1. 「양성평등기본법」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개정 2014.07.14, 2016.02.01>
2. 군산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성단체

제3조

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단체나 법인(이하 이 조에서“기금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14, 2016.02.01>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규정)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4.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회원명단 <신설 2014.07.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군산시 양성평등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4.07.14, 2015.11.02>
1.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 여부 <개정 2014.07.14>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개정 2014.07.14>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개정 2014.07.14>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개정 2014.07.14>
5. 기금신청자의 최근 1년간의 여성관련 사업 추진실적 <개정 2014.07.1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기금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14>

제4조

지원금의 지급 및 지원한도

<조제목 개정 2014.07.14>
① 지원금은 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개정 2014.07.14>
② 제1항의 이자수입금 중 지원금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한다. <신설 2014.07.14>

제5조

사업계획변경 등

기금을 지원 받은 단체나 법인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07.14> <후단 신설 2014.07.14>

제6조

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시장은 지원된 기금이 목적 외에 사용되었거나 부적합하게 사용되었다 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7조

정산서 등의 제출

①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단체 또는 법인은 사업종료 후 15일이내에 사업결과 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14>
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14>

제8조

기록의 관리·보존

기금관리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사항에 관한 기록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14>
1. 기금관리대장
2. 기금지급대장
3. 현금출납부

제9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07.14, 2016.02.01, 2020.07.13., 2025.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