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 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 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농어업인" 이란 「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 이란 「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삭제 <2023.04.17.>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 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 농어촌발전 및 국민식량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 농어업인 육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 자체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제2호 이외에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②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산시 여성농어업인 정책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농업정책과장, 해양수산과장, 먹거리정책과장, 농촌지원과장 <개정 2014.12.26, 2019.12.24, 2025.01.03.>
3. 여성농어업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추천을 받은 자
4.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대표자
5. 여성농어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시장은 제3항 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 신청일자를 공고하고 선정기준에 따라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8.03>
⑦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어업인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 외 회의 결과를 2주 이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
2. 여성농어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여성농어업인 정책
4.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어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여성농어업인 지원시책 예산편성
8. 그 밖에 위원이 심의를 요구한 여성농어업인 정책 관련 사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시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 창업농ㆍ어업인 또는 여성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법인
2.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ㆍ어업 관련 사업
②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한다.
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ㆍ부부 공동교육
2.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
3. 여성농어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
4. 여성농어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본인의 교육비
②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 주기별 종합복지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노령 여성 농어업인,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시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추진하는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고충상담,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권익증진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ㆍ양성평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 농어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한다.
1. 이주 농어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이주 농어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이주 농어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
4. 귀농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기술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