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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944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4-09-19공포 2024-09-19공포번호 22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여성교육장 이용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7.30. 2009.11.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07.30, 2009.11.16, 2023.2.1>
1. “이용시설”이란 군산시 여성교육장(이하 “여성교육장”이라 한다)의 대강당, 교육실 등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허가 받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와 여성교육장에서 시행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하며, “수강료”란 여성교육장에서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사용허가

① 여성교육장 이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07.30, 2009.11.16, 2023.2.1>
② 여성교육장 시설의 사용 신청이 있을 경우 여성사회대학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3.2.1>

제4조

사용료 및 수강료

ⓛ여성교육장 이용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의 수가 기준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07.30, 2009.11.16, 2023.2.1>
② 제1항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의2

이용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제한 및 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영리목적
3. 승인된 사용 목적을 위반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2.1]

제5조

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여성공익법인 또는 여성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단체별 월1회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6조

수강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11.16, 2023.2.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
5.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 우대자
6.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구성원
7.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7조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ㆍ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
1.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및 교육장 특별한 사정에 따라 시설의 사용 승인이 취소되거나 사용이 정지된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ㆍ수강료의 잔액을 반환
2. 이용자가 시설사용 또는 강의개시일 전날까지 사용ㆍ수강하지 아니할 것을 알리는 경우에는 사용료 ㆍ수강료의 전액을 반환
3. 이용자가 강의 개시일 이후에 수강하지 아니할 것을 알리는 경우에는 남은 수강일 수의 수강료를 반환 [본조신설 2009.11.16]

제8조

강사위촉 및 수당지급

① 시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 저명인사 또는 외래 전문인을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강사위촉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신설 2023.2.1>
④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임기 중 위촉 해제된 강사의 후임강사 임기는 전임강사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2.1>

제8조의2

강사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
3.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신체ㆍ정신 건강의 이상으로 강의를 담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5. 수강 과목이 폐지된 경우
6.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23.2.1]

제9조

위탁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성교육장 이용시설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07.30, 2009.11.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2.1>
③ 위탁관리에 관하여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등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3.2.1> <개정 2024.09.19.>

제9조의2

위탁관리의 제한

위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취소ㆍ제한 또는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1. 조례 및 관계 규칙을 위반했을 때
2. 위탁조건을 위반했을 때 [본조신설 2023.2.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