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5.01.>
이 조례는 군산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5.01.>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군산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1.02, 2023. 05. 01>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7.15, 2023.05.01>
③ <개정 2013.01.02> <삭제 2019.07.15>
① 시장은「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2008.07.15, 2023.05.01>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2008.07.15, 2013.01.02, 2023.05.01>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신설2008.07.15, 개정 2013.01.02, 2023.05.01>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신설 2019.07.15., 개정2023.05.01>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07.15.>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2008.07.15, 2013.01.02, 2023.05.01>
1. 제8조의2제5항, 제27조, 제29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7.2, 2016.12.15, 2023.05.01>
2. 영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23.05.01.>
3. 영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15, 2023.05.01>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군산시공용차량관리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별표1]”로 본다. <개정 2016.12.15>
4의2. <신설 2016.12.15., 삭제 2023.05.01>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삭제 2023.05.01>
7. <개정 2016.12.15, 삭제 2023.05.01>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