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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944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5-05-01공포 2025-05-01공포번호 23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교통의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5.>

제3조

재정지원

군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

수익성이 없는 노선

① 제3조에 따른 재정 지원 대상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하 “비수익노선”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의한 시장으로부터 사업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시장으로부터 인가 또는 면허 받아 운행하는 노선중 버스의 운송수익금이 제5조에 따라 산정된 운송원가보다 적어 손실이 발생하는 노선을 말한다.
② 제1항의 비수익노선은 법 제23조의 벽지노선 구간은 제외한다.

제5조

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

① 시장은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매년 하여야 한다.
②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시 운송사업자는 매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참고하여 시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계감사인은 노선별로 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적자손실액은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결과가 반영된 노선별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6조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

① 제5조에 따른 비수익노선의 적자손실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운송원가의 항목은 다음 항목을 포함한다. 가. 인건비 나. 연료비 다. 차량정비관리비 라. 복리후생비 마. 차량감가상각비 (대당 차량구입비 ÷ 차량연수) 바. 차량보험료 사. 그 밖의 비용 2. 제1호마목의 차량연수는 영 제40조에 따르고, 폐차시 발생되는 수입금은 차량감가상각비에서 제외된다. 3. 운송수입금은 현금ㆍ카드 등 운행수입, 버스운송매체를 통한 광고수입 등 모든 수입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 등 운송과 무관한 경비로 사용된 것은 운송원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복리후생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2. 연료비 산정 시에는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연료비 보조금을, 차량감가상각비 산정 시에는 대폐차지원금, 저상버스구입지원금, 천연가스버스구입지원금 등 각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빼고 산정하여야 한다. 3. 운송수입금은 학생 및 국가유공자 등의 각종 공적할인보조금과 환승할인보조금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4. 운송사업자는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의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시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지원의 경우에는 「별지」제1호 서식, 그 외의 경우에는 「별지」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1항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변경ㆍ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정 지원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재정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7조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비수익노선의 운행에 따른 재정 지원은 제5조에 따른 적자손실액 산정 결과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결정한다.

제9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군산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군산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군산시 교통항만수산국장, 군산경찰서 교통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2019.07.15., 2025. 5. 1.>
1. 군산시의회 의원
2.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ㆍ연구기관 연구원
3. 공인회계사,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직능대표
4.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는 운수업체나 운수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경우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또는 유관기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보직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시장을 자문한다.
1. 재정지원금 등의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제도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제13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

위원의 위촉해제 등

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제15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17조

위원의 제척·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대중교통계장이 된다. <개정 2019.07.15.>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접 그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8.03>

제20조

사후관리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원받은 자금의 적정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ㆍ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

재정지원 중단

시장은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지원받은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4. 제5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및 필요한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넘기는 경우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5. 제20조에 따른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22조

차등지원

시장은 경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결과, 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횟수 등에 따라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지원시 차등지원 할 수 있다.

제23조

정보공개

시장은 매년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지원 보조금의 지급내역 및 운송원가의 항목별 산정결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항목별 결과를 업체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않은 범위에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24조

준용

재정지원에 관한 교부조건, 절차, 방법, 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6>

제25조

우수사업자에 대한 포상 등

여객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 우수사업자(운수종사자 포함)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 제3조제1호다목의 마을버스운송사업과,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란 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