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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944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20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수산업법』제27조 제5항 및「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4항,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5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어업종류별ㆍ양식방법별ㆍ어장규모별 및 어구 명칭별 어장 관리선의 척수 및 사용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17.>

제2조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종류별ㆍ양식방법별ㆍ어장규모별 및 어구명칭별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후단 삭제> <개정 2018. 11. 15., 2022. 12. 28.>

제3조

어장관리선의 척수제한

<개정 2018. 11. 15.>
①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불구하고 어장관리선은 1인 1척(수협 또는 어촌계 제외) 이내로 제한 한다. 다만 해조류ㆍ복합양식어업으로 공유 또는 행사한 어장의 합산한 면적이 5ha이상인 자에 한하여 해조류ㆍ복합양식어업에 2척까지 허용하며, 해조류양식어업으로 공유 또는 행사한 어장의 합산한 면적이 10ha이상인 자에 한하여 해조류양식어업에 3척까지 허용한다. <개정 2018. 11. 15., 2022. 12. 28.>
② 바닥식 양식어업으로서 양식장형망선으로 관리선 지정이 필요하거나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으로 관리선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범위 내에서 어장구역의 수면별로 1척까지 지정이 가능하다. 다만, 양식장형망선의 경우 50ha이상인 경우는 2척까지 지정 가능함. (이 경우 어촌계 어업권은 어촌계회의록, 공유어업권의 경우 공유자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5.>
③ 어류등양식어업은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따르며 어촌계 어업권은 어촌계회의록, 공유어업권의 경우 공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1. 15.>

제4조

양식장형망선 사용기준

양식장형망선의 사용기준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서 정하는 [별표1의2] Ⅱ.근해어업의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의 20.근해형망어업의 부도 20-1, 부도20-2 및 Ⅳ.구획어업의 어구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의 12.패류형망어업의 부도 12-1, 부도12-2의 어구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어구 사용량은 1통에 한한다. 다만, 양식장형망선에 부착된 형망어구를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양식장형망선에서 형망어구를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5, 2019.12.16., 202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