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23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교통ㆍ생활ㆍ재난ㆍ해상사고의 예방과 안전문화를 실천 및 체험을 위하여 군산시 어린이 안전체험관(이하 "안전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6.9.29.>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23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교통ㆍ생활ㆍ재난ㆍ해상사고의 예방과 안전문화를 실천 및 체험을 위하여 군산시 어린이 안전체험관(이하 "안전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6.9.29.>
안전체험관은 군산시 동장산로 135에 둔다. <개정2016.9.29.>
안전체험관에는 어린이들에게 체험과 현장감 있는 교통ㆍ생활ㆍ재난ㆍ해상안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설치한다. <개정2016.9.29.>
1. 실내교육장 : 교통안전체험, 생활안전체험, 재난안전체험, 영상시설 전시관, 시뮬레이션실 등 <개정2016.9.29.>
2. 실외교육관 : 도로 및 철도 건널목 안전 교육, 버스 승하차 교육, 자전거 운전 연습장, 도로상에서 놀이시 주의사항 교육, 교통안전 표지판 교육, 교통신호기, 해상안전 교육 등 <개정2016.9.29.>
3. 기타 : 관리사무실, 창고, 기타 어린이 놀이시설(미니카, 자전거 등)
안전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어린이 교통ㆍ생활ㆍ재난ㆍ해상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2016.9.29.>
2. 관내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무료 교통안전교육 실시
3. 저소득층 자녀 및 교통 약자 무료 교통안전교육 실시
4. 어린이 교통ㆍ생활ㆍ재난ㆍ해상안전교육 홍보 <개정2016.9.29.>
5. 교통ㆍ생활ㆍ재난ㆍ해상안전안전을 위한 소식지 발간 및 홍보활동 <개정2016.9.29.>
6. 자원 봉사자 및 외부기관ㆍ단체지원 인력관리
7. 시설물 및 교육 기자재 보수 및 유지관리
ⓛ이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절기( 3월 1일∼10월 31일) : 10시 00분 ∼ 18시 00분
2. 동절기(11월 1일∼다음해 2월말) : 10시 00분 ∼ 17시 00분
②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안전체험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2016.9.29.>
② 입장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판매한다.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동 발매기로 판매를 할 수 있다.
③ 자동 발매기로 입장권을 판매할 경우에는 입장권 규격과 도안 등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안전체험관을 개방하여 무료로 입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16.9.29.>
시장은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및 기타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체험관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2016.9.29.>
1. 술에 취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인화물질ㆍ위험물ㆍ흉기 등을 소지한 자
4.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5. 기타 시설이용에 부적합한자로 판단되는 자
ⓛ안전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산에 소재를 두고 3년 이상 활동한 비영리법인 또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08.16> <개정2016.9.29.>
②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다음 각호의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로 지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③ 안전체험관의 운영비는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2016.9.29.>
④ 시장은 교통공원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안전체험관 시설의 일부를 유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개정2016.9.29.>
⑥ 위탁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1항의 위탁기간은3년 이내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 위탁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2.08.16>
① 수탁자는 안전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운영 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2016.9.29.>
② 제1항의 자체 운영 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등 안전체험관의 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수탁자는 자체 운영 규정에 의하여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2016.9.29.>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안전체험관을 설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변경 후 목적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개정2016.9.29.>
③ 수탁자는 안전체험관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 및 이용자 안전사고에 대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6.9.29.>
④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안전체험관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 양여, 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고, 안전체험관의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할 수 없다. <개정2016.9.29, 2022.07.15.>
⑦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못하여 안전체험관의 시설 장비 및 비품을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하여야 한다. <개정2016.9.29.>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안전체험관의 운영을지도ㆍ감독하여,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2016.9.29.>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안전체험관의 관리를 현저히 소홀히 하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2016.9.29.>
4. 공익상 위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탁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안전체험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ㆍ기타 집기는 군산시에 기부해야 한다. <개정2016.9.29.>
시설의 이용자가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못하여 안전체험관의 시설 장비 및 부대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2016.9.29.>
시장은 안전체험관의 원만한 운영과 이용객의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16.9.29.>
시장은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을 위하여정기 또는 임시 휴관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