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로교통법」 제12조 및 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도로교통법」 제12조 및 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02.19.>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05.17.>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4. “어린이 통학로”란 제3호에 규정한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신설 2021.05.17.>
①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17.>
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군산시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보호구역”이라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현황
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보호구역안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집행하기 위하여「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군산시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2항의 시행계획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도로교통법」 제12조 및 12조의2에 따른「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02.19.>
①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5.04.01>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이 미흡하거나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의 공사 진행을 어린이 등ㆍ하교 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6.02.19.>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행하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제8조의2에 대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거나 통제가 필요할 경우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통행을 구간별ㆍ시간대별로 제한하도록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6.02.19.>
②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05.17.><개정 2026.02.19.>
①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1.05.17.>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2.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3. 교통안전지도가 가능한 인력배치
4. 그 밖에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1.05.17.>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장애인 및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