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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943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규칙시행 2025-01-03공포 2025-01-03공포번호 8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증금

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1. 국산 3인치 양수기에 발동기 5마력 50,000원
2. 국산 2∼4인치 양수기에 발동기 3∼5마력 68,000원
3. <삭제 96.12.30>
4. 일산 3인치 양수기에 발동기 6마력 87,000원
5. <삭제 96.12.30>
② 전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납입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며 보증인은 제1항 각호에 규정한 한도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각각 소유한 자라야 한다.

제3조

관리책임자 지정

양수기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시 본청 관리책임자
가. 분임관리관 - 농업정책과장 <개정 99.01.13,2005.08.01, 2025.01.03.>
나. 분임출납원 - 농업정책과 관리주무자 <개정 99.01.13,2005.08.01, 2025.01.03.>
2. 읍면동 관리책임자
가. 분임관리관 - 읍ㆍ면ㆍ농어촌지역 동장 <개정 2001.12.31>
나. 분임출납원 - 읍면산업담당주사, 농어촌지역 동 총무업무담당자 <개정 99.01.13> <개정
2001.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