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상부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상부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 보조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②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도시형 주거형태와 근교농업이 혼재한 지역(산림면적을 제외한 경지면적이 10~50%미만인 지역)
2. 자연마을의 취락구조, 1차산업 가구비율이 전체의 20%이상인 지역
3. 산림면적을 제외한 관할면적중 경지면적이 50%이상인 지역
양수기는 시ㆍ읍ㆍ면ㆍ농어촌지역 동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한해지역에만 사용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시장은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2001.12.31>
시ㆍ읍ㆍ면ㆍ농어촌지역동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 책임자는 농지개량사무를 담당하는 시ㆍ읍ㆍ면ㆍ농어촌지역 동의 농업기반업무업무담당주사 또는 담당자가 된다.<개정 2000.11.09, 2001.12.31,2007.01.30>
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양수기 사용신청서(별지 서식)를 시장 또는 읍ㆍ면ㆍ농어촌지역동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받아야 한다. <개정 2000.11.09>
② 시ㆍ읍ㆍ면ㆍ농어촌지역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01, 2001.12.31>
③ <삭제 2000.11.09>
④ <삭제 2000.11.09>
①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여기간은 시ㆍ읍ㆍ면ㆍ농어촌지역동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② 농업용 목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ㆍ읍ㆍ면ㆍ농어촌지역동장 책임하에 신원확인후 무상으로 대여한다. <개정 2000.11.09, 2001.12.31>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품 및 파괴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00.11.09>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되는 관배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0.11.09>
<삭제 2000.11.09>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시ㆍ읍ㆍ면ㆍ농어촌지역동장이 지시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단서삭제 2000.11.09> <개정2001.12.31>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삭제 2000.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