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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943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5-01-03공포 2025-01-03공포번호 22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 및 임업경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라 함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개정 2015.04.30>
2. “농작물”이라 함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개정 2015.04.30>
3. “산림작물” 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신설 2020.12.28.>
4.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 이라 함은 야생동물이 농작물 및 산림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개정 2020.12.28.>
5.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신설 2020.12.28.>

제3조

피해농지 면적기준

피해농지 면적은 실제 경작 면적 중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입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04.30, 2020.12.28.>

제4조

피해보상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02.18>
1. <삭제 2015.04.30>
2. <삭제 2016.02.18>
3. <삭제 2020.12.28.>
4.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개정 2016.02.18>
5. 타법의 규정에 의거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6.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 및 산림작물을 재배한 경우 <개정 2016.02.18, 2020.12.28.>
7.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의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체결한 농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7.03.28>
8.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신설 2020.12.28.>

제5조

피해신고 및 지급절차 등

①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는 피해발생 사실을 읍ㆍ면ㆍ동장에게 3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② 읍ㆍ면ㆍ동장은 피해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경작자 및 이ㆍ통장의 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현장조사 후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경작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피해보상 및 회수

① 피해 보상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피해농작물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하되 총 피해 산출액의 8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보상비율은 자부담에 따른 피해방지시설의 설치유무, 피해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02.18>
③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 대상이 아닌 자가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ㆍ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피해방지단 구성 및 운영

<신설 2020.12.28.>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이 법률 등 관련 법규 및 본 조례 위반시 즉시 포획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거짓으로 포획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피해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

포획 보상

<신설 2016.02.18> , <개정 2020.12.28.>
①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은 군산시 지역 안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포획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 할 수 있다.
②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다.
1. 멧돼지 1마리당 100,000원
2. 고라니 1마리당 50,000원
3. 까 치 1마리당 1,000원

제9조

포획 신고

제7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고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02.18> , <개정 2020.12.28.>

제10조

포획 보상금 지급

<신설 2016.02.18> , <개정 2020.12.28.>
① 시장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실제 포획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상금을 결정 및 지급한다.
② 신고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획 보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환수한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개정 2016.02.18, 2020.12.28.>
① 시장은 피해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사항의 심의
2. 피해액 산정에 관한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사항의 심의
3. 기타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의 심의

제12조

위원회 구성 등

<개정 2016.02.18, 2020.12.28.>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기후환경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농업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07.26, 2015.04.30, 2017.03.28, 2019.12.24, 2020.12.28., 2023.12.29, 2025.01.03.>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삭제 2020.12.28.>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생태환경계장이 된다.<개정 2015.04.30, 2017.03.28>

제13조

회의

<개정 2016.02.18, 2020.12.2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08.03, 2016.02.18, 2020.12.28.>

제15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5.04.30, 2016.02.18, 2020.12.28.>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2.18, 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