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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시행규칙자치법규 203943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규칙시행 2024-01-18공포 2023-12-15공포번호 8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피해보상 요건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보상은 피해발생 당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군산시에 소재하는 농경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제3조

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작물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피해농가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피해 사실을 3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의거 피해상황을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해당 농가 등의 입회하에 농작물피해 현지조사(별지 제1호서식)를 실시한 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피해발생신고 및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ㆍ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피해보상금 지급

① 군산시장은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결정통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경작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피해보상금은 경작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연도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5조

피해액 산정

① 피해량은 피해면적과 농작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피해액은 피해량과 작물별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 피해보상액은 피해액에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6조

보상단가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단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12.15.>
1. 통계청의 전년도 농축산물 소득자료(전북특별자치도)의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제7조

보상비율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100%
2.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4.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 보상비율의 50%

제8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