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보상은 피해발생 당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군산시에 소재하는 농경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작물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피해농가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피해 사실을 3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의거 피해상황을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해당 농가 등의 입회하에 농작물피해 현지조사(별지 제1호서식)를 실시한 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피해발생신고 및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ㆍ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산시장은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결정통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경작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피해보상금은 경작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연도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① 피해량은 피해면적과 농작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피해액은 피해량과 작물별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 피해보상액은 피해액에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단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12.15.>
1. 통계청의 전년도 농축산물 소득자료(전북특별자치도)의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100%
2.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4.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 보상비율의 50%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