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4.24.>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4.24.>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6.04.24.>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안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① 자문단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군산시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ㆍ군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하며,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7.07.03., 2026.04.24.>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04.24.>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6.04.24.>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 할 수 있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 등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 관계가 있는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그 밖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자문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6.04.24.]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삭제 2017.07.03.>
<삭제 2017.07.03.>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및 자문내용과 결과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24.>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 계장이나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2007.01.30., 2017.07.03., 2025.01.03.,2026.04.24.>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08.03>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6.04.24.]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6.04.24.>]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