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30>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30>
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06.30>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천명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지역축제ㆍ공연ㆍ행사장(이하“지역축제 등”이라 한다)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 <본호신설 2010.06.30>
6.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10.06.30>
7.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개정 2010.06.30>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2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산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0.06.30>
1.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안전건설국장) <개정 2010.06.30, 2019.07.15.>
2. 군산소방서장 <개정 2010.06.30>
3. 군산경찰서장
4. 군산시(이하“시”라 한다) 관할 군부대장 <개정 2010.06.30>
5. 군산교육청 교육장 <개정 2010.06.30>
6.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개정 2010.06.30>
7.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개정 2010.06.30>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개정 2017.07.03.>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안전총괄과장이 된다. <개정 2005.02.05, 2007.01.30, 2010.06.30, 2014.04.28>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07.03.>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군산시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자가 대행한다. <본조개정 2010.06.30>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0.06.30>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06.30>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 회의에 올리는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역축제 등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06.30>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0.06.30, 2019.07.15.>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06.30> 다만, 지역축제 등의 안전관리계획은 관련기관의 위원만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0.06.30>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