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9., 2023.07.17.>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9., 2023.07.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1.09., 2023.07.17.>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1.09.>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1.09.>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호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2.11.09., 2023.07.17.>
5.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1.09.>
6.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른 학대아동의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재발방지 등 사례관리와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11.09., 2023.07.17.>
7.“학대피해아동쉼터”란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긴급하게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호하는 시설로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하여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53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2.11.09., 개정 2023.07.17.>
<삭제 2022.11.09.>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하여 적극적 조치를 추진하는 등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9., 2023.07.17.>
1. <삭제 2022.11.09.>
2. <삭제 2022.11.09.>
3. <삭제 2022.11.09.>
② 시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학대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ㆍ조사 및 가정에 대한 지원과 기타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9.>
③ <삭제 2022.11.09.>
[제목개정 2023.07.17.]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 또는 시 아동학대 전담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1.09., 2023.07.17.>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 또는 시 아동학대 전담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9., 2023.07.17.>
③ 제1항 및 제2항 신고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1.09.>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치료ㆍ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률자문기관,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기관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9., 2023.07.17.>
<삭제 2022.11.09.>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법 제22조 및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7.>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피해아동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3.07.17.>
③ <삭제 2022.11.09.>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07.17.>
[제목개정 2023.07.17.]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7.17.>
① 시장은 주민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9.>
③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아동의 연령에 따른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9.>
<삭제 2023.07.17.>
① 시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분기 1회 이상 열린시정, 지역신문, 유선방송, 전문기관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홍보내용에는 아동학대 유형별 증감추이와 처리실적, 아동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한다.
<삭제 2022.11.09.>
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2.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3.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3.07.17.]
① 시장은 학대피해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치료를 제공하여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7.17.]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3.07.17.] [제목수정 2023.07.1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