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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9425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13-11-15공포 2013-11-15공포번호 11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ㆍ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ㆍ 제4조,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군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이라 함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과 보호자인 종사자가 함께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 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종사자”란 공동생활가정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 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1.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복지증진 및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그룹홈 정책 수립에 있어 그룹 홈 종사자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보호자의 책무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운영 등

①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 그룹 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그룹 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설치한 시설(그룹홈)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그룹홈의 기능

그룹홈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소아동의 보호 및 심리ㆍ정서적 치료지원
2. 입소아동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원
3. 입소아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지원
4. 입소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5. 입소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계사업
6. 기타 입소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

그룹홈의 개선, 정지, 폐쇄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금지행위가 확인된 경우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는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

입소대상자

그룹홈의 입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의 사망, 가출, 이혼, 별거, 수형, 경제적 빈곤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보호자의 정신질환, 조부모의 노환 등 양육자의 양육기술 부족과 보호자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등 학대행위 등으로 인한 유기와 방임 및 지속적 정신공황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3. 그 밖의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아동

제9조

비용 지원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5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그룹홈 설치를 위한 주택은 운영주체가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그룹홈 운영자(개인운영시설)를 임대주택사업 또는 전세자금지원사업 등에 우선 추천
2. 그룹홈 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3. 그룹홈에 대체인력, 공공근로 인력 등 보조인력 파견
4.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그룹홈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그룹홈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산시공동생활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시의원
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표
5. 그룹홈 입소 아동의 보호자
6. 그 밖에 시장이 그룹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제11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그룹홈의 기본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그룹홈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그룹홈의 자원 발굴 및 연계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그룹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운영

ㆍ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가운데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지도감독

시장은 그룹홈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룹홈의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연 1회 정기 지도ㆍ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그룹홈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