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산시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군산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9>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산시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군산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5.04.30., 2021.02.24.>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향토음식점”이란 「전북특별자치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향토음식을 취급하고, 시장이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신설 2015.04.30.> <개정 2021.02.24., 2023.12.15.> 4.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화장실을 포함한다)와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04.30> 5.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과 향토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용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04.30, 2021.02.24.> 6. “대여”란 시장이 군산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29> <개정 2015.04.30>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09.12.29., 2015.04.30., 2021.02.24.>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4. 기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 <개정 2009.12.29>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의 영업시설개선, 모범음식점ㆍ향토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ㆍ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개정 2015.04.30>
2.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3.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전통음식의 발굴ㆍ육성ㆍ계승을 위한 사업 지원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개정 2015.04.30>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개정 2021.02.24.>
7.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개정 2015.04.30, 2021.02.24.>
8.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09.12.29, 2021.02.24.>
9.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개정 2021.02.24.>
① 기금은 시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6, 2020.11.11.>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업무 담당 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업무담당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2007.01.30, 2012.07.26, 2017.01.02, 2019.07.15, 2019.12.24., 2021.02.24., 2023.09.26.>
④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2009.12.29, 2021.02.24., 2023.09.26.>
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ㆍ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29, 2020.11.11.>
시장은 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ㆍ융자조건ㆍ융자절차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09.12.29>
기금의 융자대상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 할 자와 모범음식점ㆍ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2015.04.30., 2021.02.24.>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30>
시설개선자금의 업종별 융자한도액 및 육성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4.30.>
① 시장은 제8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적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30.>
② 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04.30.>
① 시장은 금융기관에게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금 대여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24.>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시설 개선 등 위생행정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조문 신설 2009.12.29> <개정 2021.02.24.>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02.24.> ② 위원장은 시의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식품위생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24.> 1. 업무담당과장 <개정 2021.02.24.> 2.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이 된다.<조문 신설 2021.02.24.>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조문 신설 2009.12.29> <개정 2021.02.24.>
<신설 2015.04.30>
① 제13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02.24.>
1.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신설 2021.02.24.>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신설 2021.02.24.>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1.02.24.>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02.24.>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심의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2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21.02.2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 신설 2009.12.2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 신설 2009.12.29>
<삭제 2021.02.24.>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09.12.29>
① 시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