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부과ㆍ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 차량등록부서의장, 출장소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로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12.15.>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군산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군산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05.01.>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12조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군산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군산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군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