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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9409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규칙시행 2025-04-15공포 2025-04-15공포번호 8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5>

제2조

운영계획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초에 시민참여예산의 운영에 필요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5>
② 시장은 운영계획 수립 후 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07.>

제3조

공고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모집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5., 2019.06.07.>
1. 모집인원 및 기간
2. 모집방법 및 선정기준

제4조

신청방법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5.>

제5조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조 제목 개정 2019.06.07.>
① 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조례 제14조제3항 규정에 적합한 자. <개정 2019.06.07.>
2. 예산ㆍ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자
3.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9.10.15>
② 위원모집시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는 시민참여예산 연구회에 자문을 구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06.07.>

제6조

위촉

위원회 위원 위촉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5. 4. 15.>

제7조

회의록 작성 및 서명

① 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 연구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5.>
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제8조

분과위원회 등

조례 제17조 규정의 분과위원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9.06.07., 2025.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