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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조례자치법규 203940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5-01-03공포 2025-01-03공포번호 22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시정의 전반에 관한 창의적인 제안 또는 아이디어 및 지정된 과제에 대한 제안을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민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6.>

제2조

제안의 종류

ⓛ제안이란 군산시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하며,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자유제안" 이라 함은 과제 선정을 자유로이 하여 응모한 제안을 말한다.
③ "지정제안" 이라 함은 시의성 있는 시책 발굴 및 시에서 필요한 사업 또는 시책 추진을 위하여 과제를 지정ㆍ공고하고 지정된 과제의 범위 안에서 응모하는 과제를 말한다.

제3조

제안의 내용

제안내용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 생활 편익 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 개선 및 방안
2. 행정 운영의 능률화 방안
3. 시정 수행에 있어 현저한 예산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4. 시 세입 증대 방안 <개정 2020.12.16.>
5. 기타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제4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용이 되고 있는 것, 다만 해외 견문 사항은 제외한다.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 제안제도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ㆍ단체에서 이미 시행되고있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통념상 현재뿐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제안의 실시효과에 비하여 막대한 경비의 소요, 새로운 문제 발생 등으로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은 것.
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 한 것.

제5조

제안의 자격

군산시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누구든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자유제안은 제안자가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된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특정형식을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제안사항(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서술하여 직접 또는 우편, FAX, 전자우편(군산시인터넷 홈페이지)등을 이용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지정제안은 과제의 공고문에 명시된 제출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방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이디어 경진대회등 이벤트 행사를 통하여 제출된 제안을 포함한다
④ 제출한 제안서는 심사결과 발표 후 10일 이내에 본인이 반환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을 우선으로 한다.

제7조

제안의 제출 준비자의 지원

① 시장은 시정전반에 관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안제출 준비자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각종 자료를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제안서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흠이 있거나 구체적인 보완 사항이 요구 될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12.16.>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4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16.>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한 자가 되며 위원은 본청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군산시 의원 2인(상임위원위원회별 위원 각1인)과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추천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2.16.>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출된 제안의 채택 여부 및 시상 등급ㆍ부상금 등의 최종심의
2. 채택된 제안의 실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운영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제안심사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제안과 관련있는 담당관, 과장, 소장이 된다. <개정 2025.01.03.>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1. 제안채택에 관한 사항
2. 채택된 제안의 심사등급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부하는 사항

제11조

심사결정

① 제출된 제안은 창의성, 경제성 및 능률성, 실용성 주민편익 등을 착안 사항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심사 결정한다.
1. 심사착안 사항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 1 시상등급 및 부상금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심사결과 채택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심사는 반기 심사, 연말 종합심사 및 수시 심사로 구분하며 수시 심사는 제안 내용에 따라 필요시 심사할 수 있다.

제12조

부상등

① 수상자에게는 상장(또는 상패) 및 별표 2에 의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중 제6조제1항의 제안사항을 갖추며, 또한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수상후 타인의 제안사항을 제출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또는 상패) 및 부상을 반환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채택된 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된 제안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시행부서를 지정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시행 부서의 제안활용 상황에 대하여 연1회이상 확인평가를 실시 하여야 한다.

제14조

권리의 승계

제안이 특별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군산시에 승계한다. <개정 2020.12.16.>

제15조

출원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양도를 받은 시장은 그 제안에 대하여 시장 명의로 특허출원, 실용신안의 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제16조

제안의 추천

우수제안으로써 다른 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제17조

수당등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8.03>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